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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응급실 만취 난동…'경범죄 처벌'이 끝이다?

<앵커>

만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이송돼 의료진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지장이 가는데, 이런 소란은 경범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 바닥에 한 남성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1시간 전쯤 도로에 누워 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의료진에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해서도 소란을 피우다 유리창을 깨부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료진에 달려들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남성은 지난달 말, 구속 송치됐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이들이 이송돼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긴급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원/A 병원 응급실 간호사 :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 내 단순 주취 소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만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송성욱/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소방 등에서) 술 취한 환자들을 응급실로 이송할 때 좀 더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 대신 수용할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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