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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 여단장은 혐의 유지"…초급 간부 적용 안 할 듯

<앵커>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국방부가 일부 초급 간부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부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일부 달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장관 보고에서 초급 간부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안전 대책과 통제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가운데 한두 명에 대한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기록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 기록을 토대로 현재 적시된 혐의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성립하는지를….]

반면, 수색 임무라는 것을 출동 당일 뒤늦게 알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한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도 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 위험한 작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입수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내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유족들에게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이첩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를 그대로 이첩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관 보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손호석·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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