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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속도낸다…여당 내 신중론도

<앵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이런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 역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경우가 최근 5년 사이 100명이 넘는데, 혹시 모를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절대로, 절대로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 제도를 만들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별도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곧 입법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조항이 어렵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형법상 무기징역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무차별 범죄' 특성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민주당은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당내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사형제를 대신할 종신형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 범죄 발생 때만, 반짝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검증 등 차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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