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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고서' 없이 국방부 법무 검토…수사 축소 논란

<앵커>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예정됐던 당일 오후에 법무 검토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법무 검토는 정작 해병대 조사 보고서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국방부의 법무 검토는 해병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검토는) 법무관리관 단독으로 혼자 한 겁니까?) 법무관리관실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검토 책임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전날 해병대 보고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SBS에 "해병대 측이 전날 보고 후 조사 보고서를 가져가서 법무 검토 당일 국방부에 조사 보고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도 듣지 않은 법무관리관실이 조사 보고서도 없이,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결과는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와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삭제였습니다.

[전하규/대변인 : 그것(간부들의 행위들)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전하규 대변인은 "법무 검토 전에 언론 설명회 취소 지시가 해병대에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 검토 전에 이미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군 내부 판단이 하루 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병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사단장인 A 대령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직할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조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모두 삭제한 경찰 이첩 보고서가 재작성될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 [단독] 해병대 수사단에 "수고"…하루 만에 "혐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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