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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에 보고된 '사진'…그런데도 국방부는 "혐의 빼라"

<앵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이 사고 당시 얼마나 위태롭게 수색에 나섰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당시 해병대 지휘부에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가 이런 혐의를 수사 내용에서 모두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을 촬영한 보도 사진입니다.

급류가 무릎 이상 높이로 흐르고 있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장병들이 하천을 뒤지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은 고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해당 사진들이 같은 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SBS 취재팀에게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구명조끼 착용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 이첩 수사 기록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임 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게 돼 있습니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적 검토에 따른 조치라는 해명이지만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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