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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면?…보는 즉시 이렇게 해야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배상받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 건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보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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