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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통장에 잘못 들어온 5천만 원…내 돈처럼 쓰더니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타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던 40대,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B 씨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보내려다가 A 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돈을 B 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 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는데요.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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