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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결과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되, 특정인들의 범죄 혐의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빼고 넘기는 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도 사실관계만 적힌 자료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까지 적힌 결과를 넘긴 것은 항명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축소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전 군검찰관) :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고 채 상병의 유족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이종정·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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