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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조사 자료 회수…수사단장 항명 혐의 수사

<앵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특정인의 혐의를 단정한 자료라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회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책임이 드러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인의 특정 혐의는 제외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이첩 보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자료를 회수한 후, 특정인의 특정 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경찰에 다시 제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장 A 대령 뿐 아니라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 중령,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입건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조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단으로 자료를 이첩한 군기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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