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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길 열려…2차 가해 우려도

<앵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5·18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하지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김 수연 씨.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이라면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김수연(가명) : 죽어서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5·18 민주묘지에)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피해자로(인정받는 거니까.) 조사위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상돼야 (갈 수 있다고.)]

5·18 보상법 개정으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모두 9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건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 (상담 창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서요. 별도의 공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개정된 보상법 시행령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보상지원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여러 가지 모호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에는 '기준이 뭐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요.]

보상 신청 이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 40여년간 홀로 품어왔던 상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2차 가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심사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는 "보상위원회를 꾸릴 때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3년간 곪아온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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