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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치인 무단횡단 학생 "괜찮다"더니…황당한 '뺑소니' 신고

SNS를 통해 오늘(3일)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이른바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 차량죄의 성립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친 차주가 뒤늦게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연락처 받아가놓고 뺑소니 신고'입니다.

지난달 중순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인 차주가 주행 신호에 맞춰서 운전하다가 횡단 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고등학생을 치고 말았는데요.

사고 직후 차주는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에게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뺑소니범으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친 차주

하지만 학생이 괜찮다고 말해서 연락처를 알려준 뒤 헤어졌다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학생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에 보험접수번호를 전달했는데도 학생 측이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고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데요.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과 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누리꾼들은 "소송 가도 문제없을 듯", "CCTV가 있어서 천만다행", "이상 없다는 사람도 무조건 119, 112에 신고해야 하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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