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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에도 손 놓은 국회…'현수막 무법지대' 됐다

<앵커>

거리에 내걸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문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고 어제(31일)까지 시한을 정해줬었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이제는 누구나 어디든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로 주변에 연달아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도 많습니다.

[한수민/부산 수영구 :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당이나,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느껴져서 보고 싶지는 않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비방,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유지되던 기간 제한도 오늘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는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불편은 무시하고 정당들이 '나는 현수막 계속 걸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처리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고,

[소병철/민주당 법사위 간사 :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 :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이 나 개정해야 하는데도 아직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42건에 달하고, 그중 7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세경·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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