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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국내 대마씨유서 '대마 성분' 기준 초과…판매 중단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일명 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 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에서 기준치를 넘은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은 250ml 용량으로 지난 5월 23일자로 제조됐습니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식약처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0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 36건을 적발했는데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혈행 개선·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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