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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권고 "도로 점거 · 소음 규제 강화"

<앵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라고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자체 실시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 70% 넘는 투표자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 과연 이런 방식이 정당한 거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 도심의 맞불 집회, 경쟁하듯 대형 스피커를 동원한 세몰이가 일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소음 규제 강화를 포함한 집회 시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자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18만 건 넘는 투표 가운데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승규/시민사회수석 :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소음규제의 경우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기준을 넘겨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2번만 넘겨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 중복 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사안을 투표 또는 댓글을 취합해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는 소수나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자원과 힘이 없어 자신의 주장을 개진이라도 해보겠다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다수결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제도 손질에 나선 건 도서정가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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