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축산물을 판매한 중국인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양 머리와 거위 간 등 불법 축산물을 홍보 판매한 혐의로 28살 A 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도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