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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한 헌재…"발언은 부적절"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 갈림길에 섰던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9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예방 단계와 사고 후 대응 조치, 또 이 장관 발언의 법 위반 여부와 중대성 정도라는 3가지 쟁점과 관련해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이 장관이 대규모, 고위험 축제에 대한 미비점 개선 요청을 한 바 있고, 용산구나 경찰로부터 사고 위험을 따로 보고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참사 이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설치 등이 일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당시 재난 상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여러 원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9명 재판관 모두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발언이 부적절하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네 재판관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 최종 판단은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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