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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없다" 했지만…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이름

<앵커>

국회의원들의 가상 화폐 투자를 조사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래 내역을 신고한 11명의 의원 중 절반을 넘는 이들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외에도, 가상 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

재직 중 거액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친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 상속세 1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또 올해 2월 이후 모두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었고, 성실히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거래액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SBS에 실제 투자한 돈은 2020년경 시작한 3천~4천만 원 정도이고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거래액을 누적해, 부풀려 보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모두 3천만 원 정도 투자했고 지금은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의원 모두 이해 충돌에 해당할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가상 화폐 투자 활성화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자자 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에,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이들 세 의원을 포함해 거래액수 1천만 원,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국회의장실과 각 당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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