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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 법정구속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서 엄한 처벌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억울함을 외치던 최 씨는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뿐 아니라 위조증명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최 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직후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은 최 씨는 "억울하다, 동업자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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