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충주시와 음성군의 추가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충주시의 재산 피해액은 148억 원 이상, 음성군은 74억 원 가량으로, 특히 음성군 소이면은 약 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 전체 피해액이 90억 원 이상, 면지역은 9억 6천만 원 이상일 때 지정 가능하며, 충주시와 음성군 소이면은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C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