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담임 폭행 초등생 '전학' 조치…"용서 빌고 싶다"

<앵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SBS 보도로 알려진 뒤에, 학교 측이 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퇴학이 불가능한 초등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하루 만인 어제(20일), B 군의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서 피해 교사 A 씨의 남편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에는 1천 개가 넘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B 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이후에도 B 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사비를 들여 선물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던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것을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파장이 커진 가운데 B 군 부모는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A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어제 통화에서는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 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