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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간식비 6백, 휴가비 8백"…의원들 이런 특권까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이죠.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지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 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18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는 국회 의원의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회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려 186가지입니다.

면책특권이야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가득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수당에 경비까지 합쳐 기본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설과 추석 때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가져가는 게 포함됩니다.

여기에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차량 유류비, 유지비에다 의원 사무실 유지에 드는 공공요금 비용 월 95만 원, 사무용품 비용은 연 5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비용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이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됐는데, 꼬박꼬박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특권도 많습니다.

KTX 같은 기차나 항공, 선박 등 이용료와 취소 수수료까지 지원되고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에는 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등도 있는데, 모두 무료로 사용합니다.

[장기표/특권폐지운동본부 대표 : 1억 5천만 원 즉,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천250만 원의 세비에다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 시찰비 1년에 약 2천만 원, 차량 관련 지원 1천740만 원, 택시비 1천만 원, 야간 특근비 770만 원, 문자 발송료 700만 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약 7억 7백만 원이 듭니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2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쇱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 원, 차량 유지비 매월 35만 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특혜를 축소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태껏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제도화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의원 연금을 폐지한 정도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일을 안 하면 수당을 줄이는 개정안을 10건 이상 발의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특권 포기만 외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의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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