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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CCTV에 검정 봉지 씌운 직원들…대법이 손 들어준 이유

회사가 작업장에 설치한 CCTV를 작업자가 가린다면, 유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자 A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서 가렸는데요.

회사가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CCTV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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