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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소 취하 · 학위 반납 자녀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가 학위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반납한 데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 전에 이례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의 공소 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민 씨를 기소할지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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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 장면을 찍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검은 비닐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천 15년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공장에 설치한 CCTV 51대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CCTV 다수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상황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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