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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아냐" 리플 손들었다…하루 새 600원대→1100원대

<앵커>

'리플'이라는 코인,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리플은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요. 채굴을 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가상자산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발행합니다. 3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투자자금 모집을 문제 삼으면서 '리플은 증권'이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하루 사이 리플 코인 가격은 600원대에서 1천100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단숨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도 동반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지방법원의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가상자산에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법원은 발행사가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자본 조달의 역할이 있어 증권성이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건 증권성이 없는 '상품 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개인들은 이게 증권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산 거잖아요. 개인들이 상품처럼 본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사들은 여러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리플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리플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해 온 코인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다른 코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주식도 동반해 급등한 이유입니다.

아직 규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은 법원 판례, 특히 시장이 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들의 증권성 부담은 덜겠지만, 신중히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각각의 가상자산에 설계된 사업 모델과 판매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사법부에서 경우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위믹스와 '테라·루나 사태' 관련 수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된 만큼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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