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허락 없이 사진 찍고 SNS 홍보"…환불 요청에 헬스장 잠수

헬스장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원래 날씬한 체형이었다는 A 씨는 남자친구와의 이별, 재취업 준비 등을 겪으며 20kg 가량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 그룹 운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 없이 사진과 영상 찍고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올리면 어떨 거 같냐"며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사진에는 편안한 차림으로 운동에 열중하는 A 씨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홍보 목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게다가 1년간 215만 원을 들여 등록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환불 요청에 정상가액 환불만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일주일 가량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A 씨는 헬스장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넣은 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