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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 건 5천만 원…대법관 후보자, '후관예우' 논란

<앵커>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의견서 한 건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법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특위에 제출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의 법률의견서 수임 내역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 의뢰로 모두 63건의 의견서를 써줬는데, 많게는 한 건에 5천만 원, 모두 18억 1천561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에게 가장 많은 30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9억 4천651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서울대 교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인데,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본업과 부업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아온 사람이 해당 로펌의 상고심 재판을 공정하게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사위원 : 이 정도로 자주 의견서를 써줬다고 한다면 해당 로펌과의 특별한 관계 역시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후에 대법관이 됐을 때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사법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고, 법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해 요청해 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법관이 된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자처럼 교수로 있으면서 대형 로펌의 의견서 작성 대가로 거액을 받아온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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