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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미혼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행"

<앵커>

저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숨지게 한 사건들, 최근 5년 동안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미혼모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범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죄는 미워해야겠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도움받지 못한 이들이 막다른 곳에 이른 건 아닌지, 우리 사회가 살펴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

당시 미혼모였던 A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영아 살해와 미수 1심 판결문 30건을 분석해 봤더니, 피고인 32명 중 80%가량인 24명이 A 씨와 같은 미혼모였습니다. 친부가 누군지 모르거나,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도 "친자가 확인되면 연락하라"며 외면당한 뒤 범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하는 등 범행 이유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적시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24건에 달했습니다.

월세 17만 원 임대아파트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여덟 명이 함께 살던 19살 B 양은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을 알아봤지만, 임신 4개월이 지나 낙태가 어렵고, 낙태 시술을 할 돈조차 없어 출산에 이른 뒤 범행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미혼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거나 계획해서 임신한 경우는 없습니다. 임신 중단 시기도 놓치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걱정하고 헤매다가….]

영아 살해와 유기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혼모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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