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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서장도 석방…유가족, "상식이 있는 나라냐" 분통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112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는데,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짙은색 양복을 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을 부실 지휘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청장 :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송병주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석방을 시작으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화숙/고 김현수 씨 어머니 : 그런 사람들은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고, 다음 주 이 전 서장의 재판에 앞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시 책임자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포함해 검찰 수사 결과는 참사 발생 8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양지훈,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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