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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물난리 악몽에…"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20만 원" 검토

매년 장마철 물난리의 원흉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빗물받이 속 담배꽁초입니다.

이 빗물이 빠져야 하는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로 차 있으면, 오히려 물이 역류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최근 장마철 침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빗물받이입니다.

지상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빗물받이에서 담뱃갑부터 눌어붙은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빗물받이 하나당 많게는 포대 1자루 쓰레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역류해서 침수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빗물받이는 물이 땅 위로 최대 2.7cm 차는 데 그치지만, 빗물받이가 3분의 1 정도 가려지면 수위는 두 배 높아집니다.

전부 가려진 경우는 채 10분도 안 돼 인도 위로 물이 넘쳐 차오르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담배꽁초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장마철마다 빗물받이 역류 사고에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가, 이 꽁초 무단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상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액수도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걸리면 10만 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15만 원,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용산구와 성동구가 200g 이상 꽁초를 모아 오면 그램당 20~30원씩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이 정책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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