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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공탁에 제동 건 광주지법…정부 "이의 절차 착수"

<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이미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신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를 들어 반려했습니다.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한 차례 반려 끝에 불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할아버지 역시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유족 두 가족, 10명에 대해서도 공탁 신청이 이뤄졌는데, 일부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못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탁법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 신청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졸속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당사자의 반대하는 의사 표시 있으면 민법 조문에 따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큰 망신을 당했고요.]

피해자 지원 단체는 정부 배상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 운동에 1억 원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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