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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에 '경찰청장 얼굴'…'규정 위반' 검토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유인데, 지난 1년 동안 이런 표창장이 200장 넘게 수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표창장을 확대해보면 오른쪽 하단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인과 함께 본인의 상반신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청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이 담기기 시작한 것 윤 청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8월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경찰은 표창 규칙을 토대로 표창장에 사진을 넣는 것을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사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채 발부된 표창장은 210여 건, 경찰청 전체 표창장 발부 건수의 약 2% 수준입니다.

경찰은 윤 청장이 일선 서장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었으며 이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비교해 볼 때 정부 서식 틀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상훈과는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의 재량이냐, 정부 서식의 범위를 벗어났느냐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만약에 이게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고 준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경찰청은 "외부의 시각을 수용하고 행안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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