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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틱톡 영상 지워드립니다"…중고생 '우르르' 몰렸다

어릴 때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을 나중에 발견하고선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삭제하고 싶어도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대신 나서서 이른바 '흑역사' 게시물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인데요.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시작한 지 2달 됐는데요, 신청자는 무려 3천500명이나 몰렸습니다.

신청자 나이 대로 보면 15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652건에 달했고요, 고등학생 신청자는 전체의 37%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였고요,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이나 춤추는 영상,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올렸었는데,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흑역사 지우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아무래도 요샌 어렸을 때부터 영상과 사진을 SNS 등에 쉽게 올리는 반면에, 개인정보 노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아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자칫, 과거의 학교 폭력 영상을 삭제해 주는 등 신분세탁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학폭 영상을 지워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입장입니다.

자신이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만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진·영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가해자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아닌 이상, 삭제요청이 들어와도 받아주지 않는단 설명입니다.

가해자가 과거 스스로 올린 폭력 영상 등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신이 그 게시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삭제 요청 등은 수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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