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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천628억 돌려줘야"…총 5천억 챙기게 된 론스타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론스타가 낸 세금 1천682억 원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해 론스타는 또 다른 소송에서도 이겨서 우리나라에게 5천억 원 넘는 돈을 챙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해 4조 6천억 원 넘는 차익을 거둔 론스타.

당시 정부는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는데, 론스타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천50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0일)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 1천530억 원,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수백억 원의 지연 이자도 더해줘야 합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거둬갔는지를 보겠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다가 9년 만인 2012년 3조 9천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배당금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돈은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는데,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2012년 ISDS 국제 중재를 제기한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소송 끝에 지난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천9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밀린 이자까지 하면 3천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법원 선고로 이미 거둬들인 세금 1천682억 원과 그 이자까지 환급되면 최소 5천억 원 넘는 나랏돈을 론스타에 추가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배상금 국제 중재 판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는 검토할 것이 많다며 아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준호·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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