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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소위 통과…전수조사 착수

<앵커>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지난 15년 동안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여야 합의로 어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도록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를….]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했고,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출생통보제 시행 전까지는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산망을 활용하는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동 매매 또는 유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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