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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상임위 소위 통과…'미신고' 전수조사 착수

<앵커>

아기가 태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지난 15년 동안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여야 합의로 오늘(28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를….]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했고,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출생통보제 시행 전까지는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산망을 활용하는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보호 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동 매매 또는 유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 출생통보제, '출생 차트→심평원→지자체'…1년 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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