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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파쇄' 피해 수험생 전원에 10만 원 보상

정기산업기사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를 입은 수험생 전원에 1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2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피해를 입은 613명의 수험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공단 임직원들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 발표를 불과 2주 앞두고 밝혀진 파쇄 사태로 입은 피해에 비하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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