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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과반이 집행유예 선고됐다…"처벌 강화해야"

<앵커>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건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여성 A 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남성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듬해 5월, A 씨는 아이를 낳고는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했고, B 씨와 함께 시신을 훼손하려다 풀밭에 묻었습니다.

영아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영아 살해 관련 1심 판결문 30건을 분석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16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주변의 눈을 의식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범행한 경우가 80%나 됐는데,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라고 최고형만 규정돼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죄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전쟁 직후 궁핍한 상황에서 영아 살해가 빈번했던 현실을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이 규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수경/변호사 : 취약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바로 출산 직후에 살해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미혼모 지원 강화 등 사회 복지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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