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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밖' 수시에 사교육 찾는다…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앵커>

교육과정 밖에 있는 초고난도 수능 문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 더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시전형에 있는 논술이나 면접인데요. 여기에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학생들은 또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겁니다.

7년 전에 이걸 금지하는 법까지 생겼는데, 지금은 어떤지 김경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논술, 구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이어집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기 일쑤라, 학원가에는 단기 특강이 줄을 잇습니다.

이런 대학별 고사가 사교육 유발한다는 거센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겁니다.

위반 시에는 모집정원 10% 범위 감축이라는, 대학으로서는 무시무시한 처벌조항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대 구술고사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등장하는 등 교육과정 밖 출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위반해도 첫 해는 시정명령뿐 2년 연속 위반에만 정원 감축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나마 솜방망이입니다.

지난 2018년 연세대의 경우, 2년 연속 적발됐지만, 모집인원은 단 1명 줄었습니다.

10% 범위의 모집 정지 조항을 학과 모집 단위별로, 위반의 고의성을 감안해 적용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이 매년 4~5곳씩 최근 5년간 19곳에 이릅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교육과정 준수 여부) 기준 자체가 헐거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법에서 정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 자율성은 존중해야겠지만,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해결 의지가 분명하다면 공교육 정상화 규제만큼은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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