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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보복 수사" 반발

<앵커>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오늘(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대립한 데 대한 보복 수사라며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수사관 10여 명을 대구시청 청사로 보내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미디어 담당관실은 대구시정 뉴스와 유튜브 홍보 영상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수사 관계자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게 됐다"며 "이번 영장은 지난 9일에 신청했고, 16일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난 주말 성 소수자 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시 측과 충돌이 벌어진 것과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찰 직장인 협의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이 취임 후부터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시장 개인 홍보 채널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영상취재 : 김명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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