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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회사 압류하자 판사 사위가 직접 보복성 투서"

<앵커>

벌금형 대신 노역하는 일당을 하루에 5억 원으로 책정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에 사위인 현직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과 관련된 법정 관리를 맡았던 고위 법관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데 사위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을 법정관리하던 선재성 전 판사.

계열사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포착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인 2011년 3월 초, 선 판사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이곳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되면서 법정관리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감찰과 검찰 수사도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대주그룹 계열사 공동관리인에게 친구인 B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한 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 정직 5개월 징계도 받았습니다.

허 씨는 이 과정에서 사위인 김 모 판사가 선 판사에 대한 진정 투서를 직접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1월 지인 통화) : 진정 탄원을 김00이가 썼어. (선재성 판사를) 법정관리인 빼버리고, (사법)연수원으로 발령해버렸다고. 그 사람이 법원장까지 할 사람인데.]

선 부장판사가 처가 소유 회사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리자 보복성 투서를 작성한 거라고 허 씨는 설명했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SBS와 통화) : (김 판사 장모) 황00이가 뮤제오라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태리 수입가구 회사를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법원이)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위) 김00 이라든지 딸들이 다 같이 흥분을 했죠. 선재성 판사를 혼내야 된다고.]

김 판사는 대리인을 통해 "허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근거 없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선재성 전 판사 진정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VJ : 김준호, 그래픽 : 이재준·김한길·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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