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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징역 4개월 선고…연내 송환되나

<앵커>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됐던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게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금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기간을 빼면, 한 달 뒤쯤 석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현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수하물에선 벨기에 위조 여권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률은 위조 여권 사용 범죄에 대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다양한 상황을 평가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이들이 지난 3월 23일부터 구금된 기간도 형량에 산입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이들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을 다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권 씨 등에게 6개월간의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조 여권 관련 형기를 마치더라도 권 씨 등은 당분간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등은 판결문 사본을 받는 날로부터 8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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