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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개별로 따져야"

<앵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도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서 벌인 20여 일간의 점거 농성.

이후 현대차는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조합원 4명에게 연대 책임을 지고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져야 하는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민법상 원칙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서도 조합원마다 쟁의행위에 관여한 수준이 각기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개별 조합원들의 지위와 역할,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판단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 쟁점 조항 중 하나와도 맞아떨어져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또 다른 점거농성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원심은 농성 기간 생산이 멈춰서 매출이 줄고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 손해도 생겼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농성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약 33억 원 가운데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된 18억여 원은 파업 손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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