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수도권의 알짜 공공택지 사업권을 따서 아들 회사에 몰아주고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10~2015년 사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협력사까지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지어 분양하면 9천억 원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예상했는데도 최초 공급가만 받고 부지 23개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겼습니다.
화성 동탄과 김포 등 수도권 알짜 택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회사들은 해당 택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인력 지원과 함께 2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일감 10개도 넘겼습니다.
'밀어주기' 덕분에 총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합병될 때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을 50% 넘게 확보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택지 부당 전매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엄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