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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됐다는데, 소용없었다…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앵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KBC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 XX야, 나를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급기야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됐습니다.

[119 구급대원 :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표출을 저희 119 구급대원들한테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대원들이 다시 떠올릴 때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어서….]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 구조를 포함한 소방 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260건, 지난해에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수빈/광주 남부소방서 구급대원 : 정말 아프신 분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웨어러블캠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최전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화면제공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KBC 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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