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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대법원까지 갈 듯…'신상공개'는 어떻게?

<앵커>

이 사건, 한소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성범죄' 인정까지 과정은?

[한소희 기자 :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의식을 잃어서 성범죄 가능성은 알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와 1심 재판 때까지도 성범죄는 빠지고 살인미수죄만 적용됐는데,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 미비점을 찾아 나섰고,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이 받아들여졌고,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Q. 대법원에 상고하면?

[한소희 기자 : 검찰은 35년을 구형했는데 20년밖에 선고가 안 됐고, 피고인은 살인과 강간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서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까지 구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리만 따지기 때문에 강간살인죄 적용이 합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피해자가 원하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일 대법원에서 성범죄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Q. '신상 공개' 대통령 지시 내용은?

[한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받고 있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무부가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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