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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행…3호 거부권 행사하나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안이 어제(24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심한 법안이라,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을 위원장이 상정하려 하자 여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임이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 :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실 만한 분이.]

고성 끝에 안건으로 채택되고, 국민의힘 위원 6명은 모두 퇴장합니다.

이어 야당 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찬성표로 노란봉투법은 발의 8개월 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는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두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30일 동안 여야 협의를 거친 뒤,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 주도로 6월 말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회 숙의 과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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