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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 쓸래"…66억 소송 제기한 트랜스젠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다니던 요가 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납득 못할 차별을 당했다는 건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요가 학원입니다.

최근 여기 다니던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로부터 무려 66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는데요.

마일즈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여성이라고 규정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입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에 요가 학원 측이 마일즈에게 여성 탈의실과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자 마일즈는 자신에게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특정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인권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소송 결과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인스타그램 hotyoga_chelsea, 페이스북 Dylan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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