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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여당 위원 퇴장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위원이 요구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가 의제로 결정되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합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아니 이거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안건에 오르고 직 회부에 대한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해철/환노위 위원장 : 총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자,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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