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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원이라도 신고"…'김남국 방지법' 일사천리

<앵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국회에 신고하고, 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한 채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보유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했고,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현재 재직 중인 21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게끔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현금, 주식, 채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등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백지신탁이 불가능하고,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거래소가 해외에 있든 또 P2P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는 참 밝히기가 어렵죠. 한계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여야는 두 법안 모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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