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 피해자 범위 확대"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자의 범위를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가 특별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설정 순서와 무관하게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전세금이 오르면 기준을 초과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고, 실제 이런 처지에 놓인 30대 여성이 지난달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22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고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 최대 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전해 주자는 야당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 여당이 한발씩 양보한 겁니다.

피해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임차 주택 면적 요건과 피해 규모를 없애고,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했고, 전세 사기 고의성 의심 사례도 확대했습니다.

[맹성규/민주당 의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근린생활 불법 시설물을 포함을 했고….]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 "결국 빚 더 떠안으라는 말"…추가 대책 요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